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6조 (수증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증신청을 받으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증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체계적인 수증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증대상작품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가결된 작품을 제1항에 따른 수증심의의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내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⑤수증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작품수증심의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증심의위원회 수증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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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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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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