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6조 (수증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증신청을 받으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증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체계적인 수증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증대상작품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가결된 작품을 제1항에 따른 수증심의의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내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⑤수증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작품수증심의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증심의위원회 수증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작품수증심의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작품수증심의서 ○ 0000년도 제0차 수증심의작품 | ○ 0000년도 제0차 수증심의작품 | ○ 0000년도 제0차 수증심의작품 | ○ 0000년도 제0차 수증심의작품 | ○ 0000년도 제0차 수증심의작품 | ○ 0000년도 제0차 수증심의작품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수증심의 결정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수증심의 결정서 □ 의안명 : 0000년 제 0차 작품수증심의위원회 | □ 의안명 : 0000년 제 0차 작품수증심의위원회 | □ 의안명 : 0000년 제 0차 작품수증심의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 한다.…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