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6조 (수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증신청을 받으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증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관장은 체계적인 수증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증대상작품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가결된 작품을 제1항에 따른 수증심의의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내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수증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작품수증심의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증심의위원회 수증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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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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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