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9조 (경매구입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경매구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응찰심의위원회가. 응찰심의위원회는 경매응찰제안서를 기초로 작품의 미학적ㆍ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응찰 상한가를 자문한다.나. 응찰심의위원회는 관내 학예연구직 1인과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다. 응찰심의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찰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2. 관장은 응찰심의위원회의 응찰심의 결과서에 따라 응찰 여부, 응찰 상한가를 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응찰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3. 응찰 종료 후 최종 응찰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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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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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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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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