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5조 (작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품운용관은 미술관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소장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작품운용관은 매년 1월 말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작품 증감내역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품운용관은 미술관 작품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미술관 작품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61조에 따른 작품불용심의위원회에서 소장품의 가치평가,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심의한다.
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작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작품관리회계의 근거로 삼는다.
작품운용관은 작가가 작품의 소장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작품소장확인서를 발급한다.
관리관은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홍보 등 각종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미술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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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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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