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5조 (작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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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품운용관은 미술관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소장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운용관은 미술관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소장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작품운용관은 매년 1월 말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작품 증감내역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작품운용관은 미술관 작품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미술관 작품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61조에 따른 작품불용심의위원회에서 소장품의 가치평가,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심의한다.
⑤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작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작품관리회계의 근거로 삼는다.
⑥작품운용관은 작가가 작품의 소장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작품소장확인서를 발급한다.
⑦관리관은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홍보 등 각종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미술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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