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3조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작품을 대여한 자는 대여 기관의 책임자 명의로 발행한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대여작품인수증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대 여 작 품 인 수 증 | 대 여 작 품 인 수 증 | 대 여 작 품 인 수 증 | 대 여 작 품 인 수 증 | 대 여 작 품 인 수 증 | 대 여 작 품 인 수 증 | 대 여 작 품 인 수 증 | 대 여 작 품 인 수 증 작품내역 | 작품번호 | 작 가 명…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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