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3조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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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작품을 대여한 자는 대여 기관의 책임자 명의로 발행한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작품을 대여한 자는 대여 기관의 책임자 명의로 발행한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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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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