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2조 (기탁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품을 기탁하려는 자(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미술작품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술작품 기탁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탁작품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기탁작품심의위원회는 소장품자료관리과장, 관내 학예연구직 등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④관장이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고,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