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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구입 서류조문 원문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료의 소장자(이하 "매도 신청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자료 매도 신청서(이하 "매도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구입 방식으로 구입하거나 국외 소재의 자료를 일반구입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구입 서류조문 원문
    자료를 일반구입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도 신청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1. 매도 자료명세 및 소장내역서(별지 제2호서식)2.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3.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제27조 · 기탁 서류조문 원문
    "기탁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기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기탁 자료명세 및 소장내역서(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구입 결정조문 원문
    신청서류만으로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 결정에 관한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도 신청인으로부터 실물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자료 임시보관증을 내어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구입하기로 결정한 자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입 가격은 매도 신청인의 요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구입 결정조문 원문
    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입 가격은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⑤ 관장은 자료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구입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구입 계약조문 원문
    구입하기로 결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증 절차조문 원문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하려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증자"라 한다)으로부터 기증대상 자료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2.>③ 관장은 기증대상 자료를 기증받기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증 절차조문 원문
    료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2.>③ 관장은 기증대상 자료를 기증받기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기증자료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증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다. <개정 2024. 12. 12.>⑤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12.>⑥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4. 12. 12.>⑦ 관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또는 이관대상 자료에 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증증서 교부조문 원문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내어 준다. <개정 2024. 12. 1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증유물감정위원회조문 원문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2.>④ 기증유물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기증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 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감정서 교부조문 원문
    제25조에 따라 기증유물감정위원회에서 감정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자료 감정서를 기증자에게 내어 준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탁 서류조문 원문
    자료를 기탁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기탁하려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탁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기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기탁 자료명세 및 소장내역서(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제31조 · 수탁기간 및 비용조문 원문
    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기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탁 결정조문 원문
    . 박물관 소장 여부4. 기탁기간의 적정성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받기로 결정하면 해당 기탁자료에 관한 사항(기탁자료의 활용, 기탁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기탁 신청 자료를 기탁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해당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기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내어 준다.② 기탁자가 기탁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기탁증서가 훼손되어 서면으로 기탁증서를 다시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탁증서를 다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기탁자료 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는 수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 기탁자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기탁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기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기탁자료 반환조문 원문
    기탁자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기탁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기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탁품 대여 등조문 원문
    수탁품에 대한 대여ㆍ열람ㆍ복제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품의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탁자료 대여ㆍ열람ㆍ복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① 박물관 소장품등의 변경ㆍ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의 변경ㆍ활용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② 박물관 소장품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장품등 관리
  • 제41조 · 수장고 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⑥ 담당자는 수장고에서 소장품등을 반출하거나 수장고로 반입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의 변경ㆍ활용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⑦ 소장품등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 시의 소장품등의 상태를 기록하고, 반입 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의 변경ㆍ활용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② 박물관 소장품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장품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박물관 소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② 박물관 소장품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장품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박물관 소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소장품 폐기조문 원문
    장 가치가 없게 된 경우5. 박물관에서 다수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과 같거나 유사한 복제류 소장품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폐기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장품 폐기 내역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고예방조문 원문
    방하기 위하여 소장품등의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② 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포함된 소장품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현황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경고표지를 해당 소장품등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③ 관장은 사고 발생 시 빠른 현장 초동대처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고예방조문 원문
    한다.② 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포함된 소장품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현황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경고표지를 해당 소장품등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③ 관장은 사고 발생 시 빠른 현장 초동대처를 위하여 소장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수장고,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수장고 관리조문 원문
    따른 조치 후 지체 없이 현장 총괄자 및 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⑤ 수장고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시간 및 출입사유 등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⑥ 담당자는 수장고에서 소장품등을 반출하거나 수장고로 반입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람의 이름, 출입시간 및 출입사유 등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⑥ 담당자는 수장고에서 소장품등을 반출하거나 수장고로 반입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의 변경ㆍ활용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⑦ 소장품등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 시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유물장 관리조문 원문
    물장 열쇠는 보고한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④ 유물장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목적, 반출 및 반납 시간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열쇠 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대여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품등을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장품등 대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대여받으려는 자료의 명칭 등이 수록된 자료 목록2. 대여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받으려는 자료의 보관 장소와
  • 제47조 · 열람의 신청조문 원문
    ① 소장품등을 열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장품등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등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 제51조 · 복제의 신청조문 원문
    ① 소장품등을 복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장품등 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장은 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는 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것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할 것3. 소장품등을 촬영 또는 실측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사전에 관장에게 제출하고, 관장이 허용한 범위에서 촬영 또는 실측할 것4. 열람 중 소장품등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