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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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하려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증자"라 한다)으로부터 기증대상 자료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③관장은 기증대상 자료를 기증받기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기증자료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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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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