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하려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증자"라 한다)으로부터 기증대상 자료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2.>
관장은 기증대상 자료를 기증받기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기증자료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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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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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