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구입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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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1. 구입 가치 및 가격2. 희소성ㆍ유일성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성4. 같거나 유사한 자료의 박물관 소장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1. 구입 가치 및 가격2. 희소성ㆍ유일성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성4. 같거나 유사한 자료의 박물관 소장 여부
②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제25조에 따른 기증유물감정위원회로부터 구입 가치 및 가격 평가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매도 신청서류만으로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 결정에 관한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도 신청인으로부터 실물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자료 임시보관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구입하기로 결정한 자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입 가격은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관장은 자료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구입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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