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구입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1. 구입 가치 및 가격2. 희소성ㆍ유일성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성4. 같거나 유사한 자료의 박물관 소장 여부
②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제25조에 따른 기증유물감정위원회로부터 구입 가치 및 가격 평가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매도 신청서류만으로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 결정에 관한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도 신청인으로부터 실물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자료 임시보관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구입하기로 결정한 자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입 가격은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관장은 자료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구입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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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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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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