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구입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1. 구입 가치 및 가격2. 희소성ㆍ유일성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성4. 같거나 유사한 자료의 박물관 소장 여부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제25조에 따른 기증유물감정위원회로부터 구입 가치 및 가격 평가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매도 신청서류만으로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 결정에 관한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도 신청인으로부터 실물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자료 임시보관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구입하기로 결정한 자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입 가격은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
관장은 자료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구입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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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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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