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구입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1. 구입 가치 및 가격2. 희소성ㆍ유일성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성4. 같거나 유사한 자료의 박물관 소장 여부
②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제25조에 따른 기증유물감정위원회로부터 구입 가치 및 가격 평가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매도 신청서류만으로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 결정에 관한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도 신청인으로부터 실물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자료 임시보관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구입하기로 결정한 자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입 가격은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관장은 자료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구입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매도자료 임시보관증
[별지 제3호서식] 매도자료 임시보관증 귀하 상기인이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자료를 기상청(국립기상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1. 본 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보관자료 반환 및 매매 계약시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2. 본 보관증은 우리청 자료 구입 건 외 자료의 진위 및 평가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구입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구입자료 관리대장 | 구입자료 관리대장 | 구입자료 관리대장 | 구입자료 관리대장 | 구입자료 관리대장 | 구입자료 관리대장 | 구입자료 관리대장 | 구입자료 관리대장 | 구입자료 관리대장 | 구입자료 관리대장 (구입 번호) | 명 칭 | | 수 량 | | 국 적/시 대 (제작연도) | | 재 질…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