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기증유물감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기증자가 기증자료의 감정을 신청한 경우 관장은 기증유물감정위원회를 두어 감정을 할 수 있다.
기증유물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필요시 구성한다.
기증유물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한국 기상역사 관련 전문가, 문화유산ㆍ유물(서지, 금속, 석재, 목재 등) 관련 전문가 등 박물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2.>
기증유물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증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 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