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기증유물감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자가 기증자료의 감정을 신청한 경우 관장은 기증유물감정위원회를 두어 감정을 할 수 있다.
②기증유물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필요시 구성한다.
③기증유물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한국 기상역사 관련 전문가, 문화유산ㆍ유물(서지, 금속, 석재, 목재 등) 관련 전문가 등 박물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2.>
④기증유물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증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 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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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감정 심의서
[별지 제10호서식] 감정 심의서 연번 | 명칭 | 수량 | 감정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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