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기탁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내어 준다.
②기탁자가 기탁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기탁증서가 훼손되어 서면으로 기탁증서를 다시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탁증서를 다시 내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탁증서
[별지 제14호서식] 제 20ㅇㅇ-ㅇㅇ 호 기 탁 증 서 기 탁 자: 기탁기간: 기탁내역: 명 칭 | 수 량 | 크 기 | 사진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귀하가 기탁 요청한 위 자료를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국립기상박물관에 수탁…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