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소장품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장품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장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폐기 여부 등의 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파손ㆍ습손ㆍ부패 등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소장품을 원형 상태로 보수ㆍ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활용 등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보존 또는 반출 중 분실된 자료로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최신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소장품과 같은 종류인 종전의 소장품 중 소장 가치가 없게 된 경우5. 박물관에서 다수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과 같거나 유사한 복제류 소장품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폐기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장품 폐기 내역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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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소장품 폐기 내역서
[별지 제21호서식] 소장품 폐기 내역서 일시 | 소장품 번호 | 소장경위 (소장일자) | 명 칭 | 형 태 | 폐기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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