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기탁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는 수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 기탁자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기탁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기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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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기탁자료 반환요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기탁자료 반환요청서 명 칭 | 수 량 | 크 기 | 사진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귀 관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붙임: 기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기탁자료 반환증
[별지 제16호서식] 기탁자료 반환증 명 칭 | 수 량 | 크 기 | 사 진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탁하였던 자료를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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