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증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내어 준다. <개정 2024. 12.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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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증증서
[별지 제9호서식] 기증증서 귀하 귀하께서 기증하신 등 건 점을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자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ㅇㅇ 년 ㅇ 월 ㅇ 일 210㎜×297㎜(백상지 150g/㎡)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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