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기탁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탁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기탁하려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탁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기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기탁 자료명세 및 소장내역서(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