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수탁품 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품에 대한 대여ㆍ열람ㆍ복제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품의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탁자료 대여ㆍ열람ㆍ복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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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기탁자료 (대여·열람·복제) 동의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2. 12.> 기탁자료 (대여ㆍ열람ㆍ복제) 동의서 대상자료 | 기탁품 번호 | 명칭 | 수량 대상자료 | | | 대상자료 | | | 대상자료 | | | 신청인 | 성명 | | 신청인 | 주소 | | 신청인 | 연락처 | | 신청인 | 신청사유 | | 위와 같이 본인이 귀 관에…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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