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수탁기간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협의된 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기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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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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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