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수탁기간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협의된 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기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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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소장자료 기탁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소장자료 기탁 신청서 신청인 | 성명(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연번 | 명 칭 | 수량/책수 | 시대/간행연대 | 시대/간행연대 | 크 기 | 특징/판본 | 비고 1 | | | | | | | 2 | | | |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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