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수탁기간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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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협의된 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협의된 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기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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