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품등을 열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열람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를 것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할 것3. 소장품등을 촬영 또는 실측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사전에 관장에게 제출하고, 관장이 허용한 범위에서 촬영 또는 실측할 것4. 열람 중 소장품등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것5. 그 밖에 소장품등의 보존을 위하여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등을 열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열람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를 것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할 것3. 소장품등을 촬영 또는 실측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사전에 관장에게 제출하고, 관장이 허용한 범위에서 촬영 또는 실측할 것4. 열람 중 소장품등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것5. 그 밖에 소장품등의 보존을 위하여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