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9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등을 열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열람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를 것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할 것3. 소장품등을 촬영 또는 실측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사전에 관장에게 제출하고, 관장이 허용한 범위에서 촬영 또는 실측할 것4. 열람 중 소장품등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것5. 그 밖에 소장품등의 보존을 위하여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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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별지 제27호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주 소: 연락처: [저작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주 소: 연락처: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종 별: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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