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소장품등을 열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열람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를 것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할 것3. 소장품등을 촬영 또는 실측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사전에 관장에게 제출하고, 관장이 허용한 범위에서 촬영 또는 실측할 것4. 열람 중 소장품등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것5. 그 밖에 소장품등의 보존을 위하여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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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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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