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사고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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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소장품등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유출 등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장품등의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품등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유출 등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장품등의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포함된 소장품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현황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경고표지를 해당 소장품등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③관장은 사고 발생 시 빠른 현장 초동대처를 위하여 소장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수장고, 사무실 등에 응급처치키트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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