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사고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관장은 소장품등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유출 등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장품등의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포함된 소장품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현황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경고표지를 해당 소장품등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관장은 사고 발생 시 빠른 현장 초동대처를 위하여 소장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수장고, 사무실 등에 응급처치키트를 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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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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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