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사고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품등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유출 등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장품등의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포함된 소장품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현황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경고표지를 해당 소장품등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③관장은 사고 발생 시 빠른 현장 초동대처를 위하여 소장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수장고, 사무실 등에 응급처치키트를 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