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사고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품등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유출 등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장품등의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포함된 소장품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현황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경고표지를 해당 소장품등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③관장은 사고 발생 시 빠른 현장 초동대처를 위하여 소장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수장고, 사무실 등에 응급처치키트를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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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현황표
[별지 제22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현황표 화학 물질명 | CAS No | 폭발 한계 (%) | 폭발 한계 (%) | 노출 기준 | 인 화 점 (℃) | 발 화 점 (℃) | 발 암 성 | 유해성 위험성 구분 |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관리기준 | 일일 사용량 | 저장량 | 비고 화학 물질명 | CA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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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3 · 경고표지
[별지 제23호서식] 경고표지 (명 칭) | (명 칭) (그림문자 예시) | (신 호 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 공급자 정보: 210㎜×297㎜(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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