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수탁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 신청 자료의 수탁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수탁 여부 결정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자료의 희소성ㆍ유일성 등 보존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성3. 박물관 소장 여부4. 기탁기간의 적정성 등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받기로 결정하면 해당 기탁자료에 관한 사항(기탁자료의 활용, 기탁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기탁 신청 자료를 기탁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해당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기탁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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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기탁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기 탁 품 관 리 대 장 | 기 탁 품 관 리 대 장 | 기 탁 품 관 리 대 장 | 기 탁 품 관 리 대 장 | 기 탁 품 관 리 대 장 | 기 탁 품 관 리 대 장 | 기 탁 품 관 리 대 장 | 기 탁 품 관 리 대 장 | 기 탁 품 관 리 대 장 | 기 탁 품 관 리 대 장 (기탁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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