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수장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여 박물관 현장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하 "현장 총괄자"라 한다)이 보관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소장품 수집ㆍ관리에 사용하며 나머지 한 벌은 비상용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4. 12. 12.>
수장고 열쇠는 시건장치가 있는 업무용 열쇠함에 각각 한 벌씩 보관한다.
수장고 출입은 현장 총괄자의 허가를 받아 현장 총괄자 또는 소장품 수집ㆍ관리 업무 담당 주무관(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포함한 2명 이상이 함께 해야 한다. 다만, 현장 총괄자와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현장 총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총괄자 또는 담당자 참석 없이 수장고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장고에 출입한 사람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조치 후 지체 없이 현장 총괄자 및 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
수장고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시간 및 출입사유 등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담당자는 수장고에서 소장품등을 반출하거나 수장고로 반입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의 변경ㆍ활용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
소장품등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 시의 소장품등의 상태를 기록하고, 반입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소장품등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장 총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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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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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