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 (열람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등을 열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장품등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등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1. 소장품등을 열람하려는 사람이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문화ㆍ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소장품등을 열람하려는 사람이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관련 문화유산의 계승 관련자로서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3. 소장품등을 열람하려는 사람이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사람(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4. 그 밖에 소장품등을 열람하려는 사람의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관장은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열람을 허용하는 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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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소장품등 (대여·열람·복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소장품등 (대여ㆍ열람ㆍ복제)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 (단체명)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신 청 인 | 주소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① 번호 | ① 번호 | ② 명칭…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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