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 (대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품등을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장품등 대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대여받으려는 자료의 명칭 등이 수록된 자료 목록2. 대여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받으려는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②관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인 소장품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③관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임시등록된 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인 소장품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2.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소장품등 (대여·열람·복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소장품등 (대여ㆍ열람ㆍ복제)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 (단체명)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신 청 인 | 주소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① 번호 | ① 번호 | ② 명칭…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