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1조 (복제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등을 복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장품등 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장은 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는 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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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소장품등 (대여·열람·복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소장품등 (대여ㆍ열람ㆍ복제)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 (단체명)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신 청 인 | 주소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① 번호 | ① 번호 | ② 명칭…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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