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유물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장 열쇠는 유물장 별로 각 두 벌을 비치하여 현장 총괄자가 보관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유물장 관리에 사용하며 나머지 한 벌은 비상용으로 보관한다.
②유물장 열쇠는 시건장치가 있는 업무용 열쇠함에 각각 한 벌씩 보관한다.
③누구든지 유물장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총괄자에게 보고ㆍ승인을 받은 후 현장 총괄자가 지정하는 사람과 동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유물장 열쇠는 보고한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유물장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목적, 반출 및 반납 시간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열쇠 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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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열쇠 출납부
[별지 제25호서식] 열쇠 출납부 일자 | 전시실 | 사용목적 | 반 출 | 반 출 | 반 출 | 반 납 | 반 납 | 반 납 일자 | 전시실 | 사용목적 | 신청자 | 시 간 | 확 인 | 반납자 | 시 간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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