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유물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①유물장 열쇠는 유물장 별로 각 두 벌을 비치하여 현장 총괄자가 보관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유물장 관리에 사용하며 나머지 한 벌은 비상용으로 보관한다.
②유물장 열쇠는 시건장치가 있는 업무용 열쇠함에 각각 한 벌씩 보관한다.
③누구든지 유물장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총괄자에게 보고ㆍ승인을 받은 후 현장 총괄자가 지정하는 사람과 동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유물장 열쇠는 보고한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유물장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목적, 반출 및 반납 시간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열쇠 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