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유물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장 열쇠는 유물장 별로 각 두 벌을 비치하여 현장 총괄자가 보관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유물장 관리에 사용하며 나머지 한 벌은 비상용으로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장 열쇠는 유물장 별로 각 두 벌을 비치하여 현장 총괄자가 보관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유물장 관리에 사용하며 나머지 한 벌은 비상용으로 보관한다.
②유물장 열쇠는 시건장치가 있는 업무용 열쇠함에 각각 한 벌씩 보관한다.
③누구든지 유물장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총괄자에게 보고ㆍ승인을 받은 후 현장 총괄자가 지정하는 사람과 동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유물장 열쇠는 보고한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유물장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목적, 반출 및 반납 시간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열쇠 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