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수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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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 또는 이관받으려는 경우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 또는 이관받으려는 경우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2. 12.>
②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12.>1. 자료의 희소성ㆍ유일성 등 소장ㆍ보존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성3. 박물관 소장 여부4. 그 밖에 관장이 수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필요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12.>
④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한국 기상역사 관련 전문가, 문화유산ㆍ유물(서지, 금속, 석재, 목재 등) 관련 전문가 등 박물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2.>
⑤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12.>
⑥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4. 12. 12.>
⑦관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또는 이관대상 자료에 대한 수증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자 또는 이관 기관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기증자 또는 이관 기관에 해당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제목개정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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