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구입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구입하기로 결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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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매매계약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2. 12.> 매 매 계 약 서 | 매 매 계 약 서 | 매 매 계 약 서 | 계약번호 제 호 매 매 계 약 서 | 매 매 계 약 서 | 매 매 계 약 서 |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 발 주 처 | 기상청(국립기상박물관) | 기상청(국립기상박물관) 계 약 자 | 계약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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