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감정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에 따라 기증유물감정위원회에서 감정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자료 감정서를 기증자에게 내어 준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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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기증자료 감정서
[별지 제11호서식] 기증자료 감정서 ㅇ ㅇ ㅇ 귀하 귀하께서 기증하신 자료에 대한 감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명 칭 | 수량 | 감정총액 | 비고 | | | ※ 이 문서는 기증 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 장직인 210㎜×297㎜(백상지 80g/㎡)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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