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보관금의 관리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금원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교정정보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관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관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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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은 금원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교정정보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관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관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신입자의 휴대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금관리부에 등재하여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접수한 후 휴대금 중 자기앞수표 및 우편환은 은행조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취급한다.② 신입자의 은행통장
하는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기기(온라인뱅킹, ATM 등) 접근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관금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원과 함께 민원실에서 보관금품을 접수하는 공무원(이하 "보관금취급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신청 받을 수 있다.② 전달금의 접
접수가 필요한 때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보관금은 전달금으로 본다.③ 보관금취급자가 제1항의 신청서와 금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금접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금원 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④
① 수용자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보관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반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금반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발급한다.② 보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0만원 이상 단위로 거래은행에 입금 조치를 한다. 다만, 치료비나 벌금납부, 합의금 지급 등을 위해 400만원을 초과하여 교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금 초과보관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소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③ 보관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용자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통장개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관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수용자가 보관금으로 물품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에 품목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이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자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① 소장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금 일계표, 입출금 내역서(보관금통장 또는 보관금 온라인뱅킹 내역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을 대조하고 보관금 일계표의 현금 보관금과 실제 현금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를 해야 하며,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정부보관금(거래은행 모계좌) 잔액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금 일계표 잔액의 일치 여부 : 매월 말일2. 보관품대장과 보관품의 일치 여부 : 매년 6월 말과 12월 말② 검사관은 제1항 제1호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원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시보관금품 관리부에 등재하여 일시 보관하되, 즉시 보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사망자 또는 도주자의 보관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류금품 정리부에 그 경위를 기록 유지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인 등에게 건네주도록 하되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미지급된 보관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지급 청구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정부보관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미지급된 보관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지급 청구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
출납공무원은 접수한 보관품을 교정정보시스템 등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관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관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물품전달ㆍ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관품 전달ㆍ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과 함께 보관품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관품취급자는 제25조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하고
보관품 전달ㆍ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과 함께 보관품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관품취급자는 제25조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관품 접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송품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송품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전달품은 접수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관품 접수전달 및 검사부와 보관품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하고, 우송품은 공공의 안전 및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보관품 담당자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개봉하여 보
① 특별보관품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등록부에 품명ㆍ수량 등 물품의 특징을 상세히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 앞에서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① 특별보관품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등록부에 품명ㆍ수량 등 물품의 특징을 상세히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 앞에서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특별보관품 보관함(이중 캐비닛 등)에 보관해야 한다.② 특별보관품 중 재질과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용자가 보관품의 사용ㆍ반납 및 폐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관품 사용ㆍ반납 및 폐기표에 따라 신청받은 후 그 처리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처리하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정시설내 반입금지 물품인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처리하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정시설내 반입금지 물품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보관품 폐기부에 기재하여 처리한다.
봉ㆍ확인한 후 새로운 특별보관품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특별 보관시킨다.② 보관품담당자는 이송자 보관품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이송담당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보관품인계 영수증에 인수기관 출납공무원의 직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에 대하여 전달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무연고를 이유로 보관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소장은 보관금의 보유한도액 초과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 보관범위를 초과한 보관금에 대하여 수용자가 예탁통장 개설을 원하거나 가족 등에게
증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③ 불허휴대품의 반환ㆍ폐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별표 7의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과 별표 8의 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을 사용한다.
지나도 가족 등에게 초과 보관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별표 6의 보관품 폐기 안내문을 전달하고 전달일부터 1주일 이내에 폐기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품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리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초과 보관품이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매각 후 그 대금을 보관하여 주고, 수용자가 초과
① 보관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금 검사조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증명서 원본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불부합사유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
보관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품 검사 조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외부반입 물품을 제한하고 구매물품으로만 허용하는 물품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물품 반입허가(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외부물품 반입허가자 명부(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구매물품으로만 허용하는 물품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물품 반입허가(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외부물품 반입허가자 명부(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매월 말일2. 보관품대장과 보관품의 일치 여부 : 매년 6월 말과 12월 말② 검사관은 제1항 제1호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불부합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보관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금 검사조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증명서 원본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불부합사유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출납공무원은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집계결과를 국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