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6조 (보관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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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납공무원은 금원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교정정보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관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관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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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금원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교정정보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관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관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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