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6조 (보관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금원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교정정보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관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관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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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관금대장
보관금대장 ○ 기관명 : ○ 일 자 : 입 소 일 | 죄 명 | 형기종료일 | 수용자 번호 | 성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 | 년 월 일 | 적 요 | 입 금 | 출 금 | 출 금 | 잔 액 | 잔 액 | 비 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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