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8조 (전달금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기기(온라인뱅킹, ATM 등) 접근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관금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원과 함께 민원실에서 보관금품을 접수하는 공무원(이하 "보관금취급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신청 받을 수 있다.
전달금의 접수 금액은 보관금의 잔액과 접수 금액의 합이 개인당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 본인에게로의 압수금 환부, 합의금 수령, 보증금 입금, 체납 임금 등 부득이하게 전달금 접수가 필요한 때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보관금은 전달금으로 본다.
보관금취급자가 제1항의 신청서와 금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금접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금원 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금원을 우편으로 보내 온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와 접수여부 확인을 문자메시지로 받기 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달금을 접수한 사실 등을 보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야 한다.
보관금취급자는 금원 전달을 신청한 사람에게 불편사항 해소 및 청렴도 설문조사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관금 온라인뱅킹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수용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는 해당 수용자나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에 한하여 알려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관금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