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8조 (전달금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기기(온라인뱅킹, ATM 등) 접근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관금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원과 함께 민원실에서 보관금품을 접수하는 공무원(이하 "보관금취급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신청 받을 수 있다.
②전달금의 접수 금액은 보관금의 잔액과 접수 금액의 합이 개인당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 본인에게로의 압수금 환부, 합의금 수령, 보증금 입금, 체납 임금 등 부득이하게 전달금 접수가 필요한 때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보관금은 전달금으로 본다.
③보관금취급자가 제1항의 신청서와 금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금접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금원 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금원을 우편으로 보내 온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와 접수여부 확인을 문자메시지로 받기 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달금을 접수한 사실 등을 보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야 한다.
⑤보관금취급자는 금원 전달을 신청한 사람에게 불편사항 해소 및 청렴도 설문조사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보관금 온라인뱅킹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⑦수용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는 해당 수용자나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에 한하여 알려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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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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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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