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2조 (물품전달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물품전달ㆍ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관품 전달ㆍ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과 함께 보관품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관품취급자는 제25조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관품 접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송품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달품은 접수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관품 접수전달 및 검사부와 보관품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하고, 우송품은 공공의 안전 및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보관품 담당자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개봉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위 서식에 기재한 후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전달하거나 보관하며, 이송된 수용자에게 우송된 보관품은 개봉하지 않고 이송된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우송 또는 인터넷상으로 구매하여 수용자에게 물품 전달을 신청한 경우의 접수내역 알림에 대해서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되지 않은 물품이 우송될 경우 즉시 반송 처리하고, 보낸 사람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송의뢰 업체로 반송 처리해야 한다.
도서ㆍ사진ㆍ편지는 사회복귀과에, 민ㆍ형사 등에 관한 소송관련서류는 소송업무 관련과에, 콘택트렌즈ㆍ사전 허가된 의약품 등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과에 각각 인계하여 의무관의 검사 등 소관과의 검토를 거친 후 내주어야 한다.
수용자가 자신의 도서를 교정시설 외부로 반환 신청할 경우에 도서담당자와 보관품담당자의 업무형평을 고려하여 소장이 지정한 자가 반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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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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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