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2조 (물품전달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물품전달ㆍ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관품 전달ㆍ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과 함께 보관품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관품취급자는 제25조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관품 접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송품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전달품은 접수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관품 접수전달 및 검사부와 보관품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하고, 우송품은 공공의 안전 및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보관품 담당자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개봉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위 서식에 기재한 후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전달하거나 보관하며, 이송된 수용자에게 우송된 보관품은 개봉하지 않고 이송된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④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우송 또는 인터넷상으로 구매하여 수용자에게 물품 전달을 신청한 경우의 접수내역 알림에 대해서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되지 않은 물품이 우송될 경우 즉시 반송 처리하고, 보낸 사람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송의뢰 업체로 반송 처리해야 한다.
⑤도서ㆍ사진ㆍ편지는 사회복귀과에, 민ㆍ형사 등에 관한 소송관련서류는 소송업무 관련과에, 콘택트렌즈ㆍ사전 허가된 의약품 등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과에 각각 인계하여 의무관의 검사 등 소관과의 검토를 거친 후 내주어야 한다.
⑥수용자가 자신의 도서를 교정시설 외부로 반환 신청할 경우에 도서담당자와 보관품담당자의 업무형평을 고려하여 소장이 지정한 자가 반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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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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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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