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7조 (휴대금 등의 접수ㆍ관리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입자의 휴대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금관리부에 등재하여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접수한 후 휴대금 중 자기앞수표 및 우편환은 은행조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취급한다.
②신입자의 은행통장, 신용카드 등 카드일체, 유가증권, 가계수표 및 외국 화폐는 특별보관품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가족 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인수기관의 보관금담당자는 교정정보시스템 등에서 이송자의 보관금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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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관금관리부
보관금관리부 ○ 기관명 : ○ 기 간 : ∼ 접수 일시 | 금 액 | 사 유 | 수용자 번 호 | 성 명 | 손도장/서 명 | 접수자 | 결 재 | 결 재 | 결 재 접수 일시 | 금 액 | 사 유 | 수용자 번 호 | 성 명 | 손도장/서 명 | 접수자 | 취급자 | 출 납 공무원 | 소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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