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7조 (휴대금 등의 접수ㆍ관리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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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입자의 휴대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금관리부에 등재하여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접수한 후 휴대금 중 자기앞수표 및 우편환은 은행조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취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입자의 휴대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금관리부에 등재하여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접수한 후 휴대금 중 자기앞수표 및 우편환은 은행조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취급한다.
②신입자의 은행통장, 신용카드 등 카드일체, 유가증권, 가계수표 및 외국 화폐는 특별보관품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가족 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인수기관의 보관금담당자는 교정정보시스템 등에서 이송자의 보관금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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