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6조 (석방 후 미지급된 보관품의 관리ㆍ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미지급된 보관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지급 청구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 년 월 일 | 금 액 및 품 명 | 사 유 | 수용자번 호 | 성 명 | 결 과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년 월 일 | 금 액 및 품 명 | 사 유 | 수용자번 호 | 성 명 | 결 과 | 취급자 | 출 납 공무원 | 과 장 | 소 장 | | | | | | |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보관금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