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3조 (초과 보관품 및 불허휴대품의 반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유하는 보관품(이하 "초과 보관품"이라 한다)을 가족 등에게 보낼 수 있도록 별표 5의 보관품 보관 초과 안내문을 지체 없이 주어야 한다.
제1항의 보관품 초과 안내문을 받은 수용자가 고지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가족 등에게 초과 보관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별표 6의 보관품 폐기 안내문을 전달하고 전달일부터 1주일 이내에 폐기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품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리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초과 보관품이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매각 후 그 대금을 보관하여 주고, 수용자가 초과 보관품에 대하여 기증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받아 기증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불허휴대품의 반환ㆍ폐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별표 7의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과 별표 8의 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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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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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