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3조 (초과 보관품 및 불허휴대품의 반환절차 등)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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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 안내문 전달일 | 수용자 번 호 | 성명 | 초과[불허] 금품명/ 금액 | 수 량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안내문 전달일 | 수용자 번 호 | 성명 | 초과[불허] 금품명/ 금액 | 수 량 |…
보관품 초과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귀하가 우리 소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용량이 보관품가방 용량을 초과하였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가족 등에게 반환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 수령 후 1개월 이내(20 년 월 일)에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보관품 폐기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20 년 월 일 귀하에게 초과보관품에 대해 가족 등에게 반환하거나 매각 및 기증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금 즉시 반환, 매각 및…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귀하가 우리 소 입소 시에 휴대한 물품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허휴대품으로 판정받았으므로 이 물품은 귀하의 가족 등에게 반환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 수령 후 1개월 이내(20 년 월 일)에…
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20 년 월 일 귀하에게 불허휴대품에 대해 가족 등에게 반환하거나 매각 및 기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금 즉시 반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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