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3조 (초과 보관품 및 불허휴대품의 반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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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유하는 보관품(이하 "초과 보관품"이라 한다)을 가족 등에게 보낼 수 있도록 별표 5의 보관품 보관 초과 안내문을 지체 없이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유하는 보관품(이하 "초과 보관품"이라 한다)을 가족 등에게 보낼 수 있도록 별표 5의 보관품 보관 초과 안내문을 지체 없이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보관품 초과 안내문을 받은 수용자가 고지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가족 등에게 초과 보관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별표 6의 보관품 폐기 안내문을 전달하고 전달일부터 1주일 이내에 폐기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품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리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초과 보관품이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매각 후 그 대금을 보관하여 주고, 수용자가 초과 보관품에 대하여 기증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받아 기증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불허휴대품의 반환ㆍ폐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별표 7의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과 별표 8의 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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