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7조 (보관금 반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보관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반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금반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발급한다.
②보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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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관금 (접수,반환)원
보관금 (접수,반환)원 (갑) (전달금, 우송금) (보관용) | 보관금 (접수,반환)원 (갑) (전달금, 우송금) (보관용) | 보관금 (접수,반환)원 (갑) (전달금, 우송금) (보관용) | 보관금 (접수,반환)원 (갑) (전달금, 우송금) (보관용) | 보관금 (접수,반환)원 (갑) (전달금, 우송금) (보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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