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6조 (일시보관금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원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시보관금품 관리부에 등재하여 일시 보관하되, 즉시 보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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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일시보관금품 관리부
[별지 제8호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일시보관금품 관리부 년월일 | 금액 / 품목 | 사 유 | 수용자번 호 | 성 명 | 손도장/ 서 명 | 처 리 내 용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년월일 | 금액 / 품목 | 사 유 | 수용자번 호 | 성 명 | 손도장/ 서 명 | 처 리 내 용 | 취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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