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6조 (일시보관금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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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원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시보관금품 관리부에 등재하여 일시 보관하되, 즉시 보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원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시보관금품 관리부에 등재하여 일시 보관하되, 즉시 보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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