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6조 (일시보관금의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원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시보관금품 관리부에 등재하여 일시 보관하되, 즉시 보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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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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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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