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7조 (보관금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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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소속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교감)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관금품의 검사를 해야 하며,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정부보관금(거래은행 모계좌) 잔액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금 일계표 잔액의 일치 여부 : 매월 말일2. 보관품대장과 보관품의 일치 여부 :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속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교감)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관금품의 검사를 해야 하며,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정부보관금(거래은행 모계좌) 잔액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금 일계표 잔액의 일치 여부 : 매월 말일2. 보관품대장과 보관품의 일치 여부 :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②검사관은 제1항 제1호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불부합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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