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9조 (보관품 검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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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관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품 검사 조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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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관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품 검사 조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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