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9조 (보관품 검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품 검사 조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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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보관품 검사조서
보관품 검사조서 20 . . . ∼ 20 . . . 교도(구치)소 | 보관품 검사조서 20 . . . ∼ 20 . . . 교도(구치)소 | 보관품 검사조서 20 . . . ∼ 20 . . . 교도(구치)소 | 보관품 검사조서 20 . . . ∼ 20 . . . 교도(구치)소 | 보관품 검사조서 20 .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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