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9조 (석방 후 미지급 보관금의 관리ㆍ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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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미지급된 보관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지급 청구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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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미지급된 보관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지급 청구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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