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0조 (보관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접수한 보관품을 교정정보시스템 등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관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관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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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보관품대장
보관품대장 ○ 기관명 : 수용자번호 | | 성 명 | 성 명 | | | | | 수용거실 | 수용거실 | 입 소 일 | 년 월 일 | 죄 명 | 죄 명 | | | | | 작 업 장 | 작 업 장 | 출 소 일 | 년 월 일 | 형기종료일 | 형기종료일 | | | | | 특별보관 봉투번호 | 특별보관 봉투번호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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