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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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허가기준(관급으로 지급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소장이 환자ㆍ노인ㆍ임신부ㆍ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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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허가기준(관급으로 지급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소장이 환자ㆍ노인ㆍ임신부ㆍ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석방 시 사용해야 할 의류 등을 제외한 도서 등 보관물품은 1개월 이내에 그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견 접수 시나 휴대전화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에 따른 수용자의 불허휴대품의 폐기 등 그 처리절차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수용자가 보관품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품 총보관량은 별표 4의 보관품가방 용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20권 이내의 도서, 침낭 1장, 담요(춘추ㆍ겨울용) 각 2장, 여름이불 1장, 소송서류로서 소장이 인정한 것은 보관품 총보관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소장은 수용자에게 초과 보관품을 보낼 가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보관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거나 기증하게 할 수 있다.
⑥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보관품 전달신청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관품 허가기준을 민원실과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⑦보관품으로 지닐 수 있도록 허가된 품목 중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외부반입 물품을 제한하고 구매물품으로만 허용하는 물품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물품 반입허가(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외부물품 반입허가자 명부(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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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지급불허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은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등을 더한 안경테의 소지를 금지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의 전달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2조 제3항 각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3호,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체계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장이 지급불허처분 사유로 든 내용들은 모두 상위 법령에서 제시된 전달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불허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된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
외부물품 반입허가 절차 1. 대상자 환자ㆍ노약자ㆍ임신부ㆍ장애인 수용자 또는 최근 6개월간 평균 보관금 잔액 2만원 이내인 수용자 및 신체가 큰 수용자(옷사이즈 120호 이상 착용자) 2. 물품 접수 :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만 가능 3. 취지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매품 구입이 곤란한…
외부반입 제한 물품 종류(25개 품목) ☐ 수용자간 위화감 해소, 수용질서 확립을 통한 평온한 수용환경 조성, 수용자 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경감, 자살방지, 보안검사 불능해소, 부정물품 반입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에 한하여 허가 의복류 (3개 품목) | 속옷류 (6개…
보관품가방 규격(용량) ( 일반용 ) ( 마약류사범용 ) □ 바닥면 : 프라스틱 재질의 사각형태 □ 색 상 ○ 일반용 : 카키색의 옥스퍼드지 원단 ○ 마약류사범용 : 청색의 옥스퍼드지 원단 ※ 높이는 바닥부터 결속 끈 부분 끝까지 [색인표 규격] 7cm7.5㎝㎝m 입 소 일 자 | 수용자 번호 | 성 명 | 7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