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보관품 허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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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허가기준(관급으로 지급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소장이 환자ㆍ노인ㆍ임신부ㆍ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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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허가기준(관급으로 지급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소장이 환자ㆍ노인ㆍ임신부ㆍ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석방 시 사용해야 할 의류 등을 제외한 도서 등 보관물품은 1개월 이내에 그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견 접수 시나 휴대전화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에 따른 수용자의 불허휴대품의 폐기 등 그 처리절차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수용자가 보관품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품 총보관량은 별표 4의 보관품가방 용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20권 이내의 도서, 침낭 1장, 담요(춘추ㆍ겨울용) 각 2장, 여름이불 1장, 소송서류로서 소장이 인정한 것은 보관품 총보관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소장은 수용자에게 초과 보관품을 보낼 가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보관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거나 기증하게 할 수 있다.
⑥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보관품 전달신청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관품 허가기준을 민원실과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⑦보관품으로 지닐 수 있도록 허가된 품목 중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외부반입 물품을 제한하고 구매물품으로만 허용하는 물품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물품 반입허가(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외부물품 반입허가자 명부(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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