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1조 (이송자 보관품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품담당자는 이송자 보관품을 해당 수용자에게 확인시킨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보관품을 이송담당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특별보관품은 봉투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이상 유무를 확인시킨 후 이송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이송 도착지에서는 물품인수 후 해당 수용자가 보는 앞에서 개봉ㆍ확인한 후 새로운 특별보관품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특별 보관시킨다.
②보관품담당자는 이송자 보관품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이송담당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보관품인계 영수증에 인수기관 출납공무원의 직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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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보관품 인계서 원부
| | | | | | 보관품 인계서 원부 | 보관품 인계서 원부 | 보관품 인계서 원부 | 보관품 인계서 원부 | | | | 교제 호 | 교제 호 | 교제 호 | 교제 호 | 송 부 일 자 | 송 부 일 자 | 송 부 일 자 | 송 부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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