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0조 (보관품의 사용ㆍ반납 및 폐기)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가 보관품의 사용ㆍ반납 및 폐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관품 사용ㆍ반납 및 폐기표에 따라 신청받은 후 그 처리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처리하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정시설내 반입금지 물품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보관품 폐기부에 기재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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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보관품 사용[ ], 반납[ ] 및 폐기[ ]표 거실 또는 취업장 | 수용자 번 호 | 성 명 | 성 명 | 손도장/서명 | 손도장/서명 | | | | | 품 명 | 품 명 | 품 명 | 규격 또는 특징 | 규격 또는 특징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담 당…
보관품 폐기부 폐기일 | 수용자 번 호 | 성 명 | 품 명 | 수 량 | 폐기 사유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폐기일 | 수용자 번 호 | 성 명 | 품 명 | 수 량 | 폐기 사유 | 취 급 자 | 출납 공무 원 | 과장 | 소장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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