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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과장 등록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출을 희망하는 선과장 대표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선과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7조의 선과장 요건에 적합하다
  • 제14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① 미국으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 제30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① 미국으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 제47조 · 수출단지의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① 미국으로 사과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과장 등록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선과장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선과장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선과장 지정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미국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⑨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 제47조 · 수출단지의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⑨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한다.⑩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 제17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0일까지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수출과수원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1차 재배지검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차 재배지검역 완료 후 동 사실을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고 표찰을 제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차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각 수출단지별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참여농가들의 전체 목록을 APHIS 지역담당관에 제공하여
  • 제33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고 표찰을 제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차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각 수출단지별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참여농가들의 전체 목록을 매년 APHIS에게 제공하여야
  • 제47조 · 수출단지의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한다.⑦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APHIS 검역관 귀국 후의 수출조문 원문
    해 미국 수출용으로 증명될 수 있다. 동 증명서는 APHIS 검역관이 선과장 또는 수출자별로 발급한다.② 수출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 저장통지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각각의 과실은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별로 구분 보관되어야
  • 제61조 · 저장 및 운송조문 원문
    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⑤ 수출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 발급 후 15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과 저장통지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30일 이상 저장된 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이 재검역하여야 한다.⑦ 지역본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4조 · APHIS 검역관 귀국 후의 수출조문 원문
    의해 증명된 과실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추가 확인함)⑨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저장 배의 수출자가 장기 저장한 배 각 화물에 대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고잔량표를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⑩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재고잔량표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은 저장 배의
  • 제39조 · 저장 및 운송조문 원문
    기 저장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배 저장통지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출단지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장기 저장한 배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고잔량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고 수량이 변경된 경우 매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고잔량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APQA 식물검역관은 장기 저장된
  • 제61조 · 저장 및 운송조문 원문
    일 이상 저장된 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이 재검역하여야 한다.⑦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장기 저장한 사과의 각 화물에 대하여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사본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고잔량표가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되도록 보장한다.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재고잔량표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은 저장 사과의 수량에
  • 제81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재검사를 실시한다.6. APHIS 검역관이 떠난 후에 저장기간을 거쳐 수출하는 각각의 밤 선적분에 대하여는 한국측의 식물검역증명서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고잔량표 1부를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13조의 요건
  • 제25조 · 소량화물(샘플조문 원문
    한다.3. 상자에 APQA의 봉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지되어야 한다.4. 상자는 방충포장이거나 랩핑하여야 한다.5. 수출자는 과실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APQA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13조에 적합
  • 제47조 · 수출단지의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2.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3. 선과장, 저장시설 및 소독처리시설 약도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 제60조 · 소량화물(샘플)에 대한 증명조문 원문
    .3. 상자에 APQA의 봉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지되어야 한다.4. 상자는 방충포장하거나 비닐로 씌워야 한다.5. 수출자는 과실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APQA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위하여 절단 검사를 실시한다.7. 표본에 대한 역추적성 정보 및 크기, 절단된 생과실 수, 병해충 검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 수출검역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APHIS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수출검역 결과는 제공된다.8. 수출검역 중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표본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각 수출단지별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참여농가들의 전체 목록을 APHIS 지역담당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불합격되는 경우 비고란에 봉지씌우기 미흡, 우려병해충 발생, 방제 미흡 등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AP
  • 제33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각 수출단지별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참여농가들의 전체 목록을 매년 APHIS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불합격되는 경우 비고란에 봉지씌우기 미흡, 우려병해충 발생, 방제 미흡 등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AP
  • 제39조 · 저장 및 운송조문 원문
    확인할 권리가 있다.③ 30일 이상 저장된 배 생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에 의해 재검역된다.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장기 저장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배 저장통지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출단지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장기 저장한 배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고잔량
  • 제52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체 경계선 및 경계선 내부지역을 철저히 검역하고, 검역대상 과수는 각 검역단위의 모든 구역으로부터 균등히 선발하여야 한다.②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불합격되는 경우 비고란에 검역병해충 발생, 방제 미흡 등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참여농가가 제46조제3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수출양묘장 등록 및 취소절차조문 원문
    양묘장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APQA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한다.② 미국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양묘장"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③ 양묘장 등록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APQA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양묘장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수출양묘장 등록 및 취소절차조문 원문
    치하여야 한다.④ APQA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으로 등록을 마쳤으나 관리 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태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① APQA에 등록을 마친 수출양묘장 대표는 미국 수출용 분재의 화분재식 이전에 재식 예정일을 기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1년차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미국으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양묘장 대표는 당해 분재가 수출되기 전까지 매년 5월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미국으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양묘장 대표는 당해 분재가 수출되기 전까지 매년 5월 31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③ 수출양묘장 대표는 양묘장 시설의 변경, 분갈이 작업, 수출용 분재의 수량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를 양묘장 내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동 양묘장에 대하여는 당해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⑨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대미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1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미 수출용 분재에 대한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국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를 종합 검토하여 제118조(수출용 분재의 재배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2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각 지역본부장은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매년 10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호박과실파리에 대한 트랩조사조문 원문
    내부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수출단지 대표는 APHIS가 승인한 트랩을 시설당 2개씩 설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즉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3. 호박과실파
    시되어야 한다.1. 수출단지 대표는 APHIS가 승인한 트랩을 생산시설 주변 반경 500m 완충지역에 10ha당 1개씩 설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월∼11월 중에는 완충지역 내 최소 1개의 트랩을 생산시설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수출단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선과 및 표면살균 및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미국으로 감귤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및 검역에 필요한 정보(선과장 명, 농가별 출하계획, 일자별 검사희망량 등)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 제121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미국으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미 수출용 분재에 대한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를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The fruit was given a surface sterilization in accord
  • 제22조 ·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한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⑥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적분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⑦ APHIS 검역관은 검역에 합격한 수출 배에 대해 PPQ 양식 203호(해외현지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38조 ·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역 결과의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 수출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분류ㆍ동정을 실시한다.3. 분류ㆍ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