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선과장 등록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출을 희망하는 선과장 대표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선과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7조의 선과장 요건에 적합하다
- 제14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① 미국으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 제30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① 미국으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 제47조 · 수출단지의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① 미국으로 사과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