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6조 (수출양묘장 등록 및 취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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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미 수출용 분재를 재배할 양묘장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APQA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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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미 수출용 분재를 재배할 양묘장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APQA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미국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양묘장"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③양묘장 등록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APQA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양묘장이 "제117조"(수출양묘장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APQA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으로 등록을 마쳤으나 관리 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⑦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 양묘장 대표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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