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6조 (수출양묘장 등록 및 취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미 수출용 분재를 재배할 양묘장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APQA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미국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양묘장"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양묘장 등록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APQA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양묘장이 "제117조"(수출양묘장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으로 등록을 마쳤으나 관리 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 양묘장 대표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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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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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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