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0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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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으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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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13조에 적합한지 2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 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검역 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단지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APHIS에 통보한다.
④APHIS로부터 신규 수출단지로 승인받으면 수출단지로 최종 선정된다.
⑤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 최종 선정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⑥수출단지지정서 교부, 수출단지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른다.
⑦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30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장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수출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APHIS에 다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⑨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APHIS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참여농가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⑩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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