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0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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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 제 호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 제 호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 제 호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 제 호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신청자…
가. 수출단지 대표 또는 선과장 대표가 부정ㆍ불법수출에 이용되거나 관련된 경우 나. 동 요령의 요건에 미비하여 식물검역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요구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소독처리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소독 처리하여 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 라. 수출단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마. 다음의…
[별지 제1호서식]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 신청서 선과장명 | | | | | 총면적(㎡) | | 1일 선과량 (M/T) | | | 시 설 | 검사대 및 조명 장치 유무 |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 침지소독조 (ℓ) 시 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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