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9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에 등록을 마친 수출양묘장 대표는 미국 수출용 분재의 화분재식 이전에 재식 예정일을 기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1년차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으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양묘장 대표는 당해 분재가 수출되기 전까지 매년 5월 31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수출양묘장 대표는 양묘장 시설의 변경, 분갈이 작업, 수출용 분재의 수량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APQA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1년차 재배지검역은 사용되는 재배물질의 적합여부를 포함하여 화분 재식과정을 확인하고, 재식되는 수출용 분재의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검사한다.2. 2년차부터는 재배과정 중 미국의 검역병해충 감염 여부 및 양묘장 및 분재의 관리상황 등을 검사한다.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미국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APQA 식물검역관은 정밀검역이 종료된 대미 수출용 분재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제117조(수출양묘장 요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수출용 분재가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출양묘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미국 수출용 분재에 대하여 재배지검역 불합격 조치하고, 불합격 사유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된 분재가 발견될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로 하여금 당해 분재를 양묘장 내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동 양묘장에 대하여는 당해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대미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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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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