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1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용 밤 훈증소독 및 배기 종료 후, APQA는 처리방법, 온도, MB 약량, 처리시간 등 소독처리 세부내용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APHIS 검역관은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를 발급한다.
②저장 후 수출되거나, 저장 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되는 소독처리된 선적분은 다음 각 호의 증명절차를 거친다.1. 미검역관의 현지검역 종료시에 남아 있는 모든 소독처리된 미국 수출용 밤 선적분은 선과장당 1부씩 발급되는 일괄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 증명서"에 의해 증명된다.2. 저장시설은 수출용 밤을 저장하기 전에 APQA와 APHIS 검역관이 공동으로 승인한다. 저장시설은 반드시 소독처리된 수출용 밤에 대한 추가적인 해충감염 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야 한다.3. 훈증처리 및 배기를 끝낸 모든 수출용 밤 선적분을 선과장에서 저장시설로 수송할 때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또는 천막으로 완전 밀봉하여야 한다.4. 수출용 밤을 저장 후 수출하거나, 저장 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할 경우 APQA는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chestnuts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 Number_________, issued by APHIS officer ________." (동 물품은 첨부된 APHIS 검역관 ________에 의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 제 ______호에 의해 합격된 밤으로만 구성되었음을 증명함)5. 수출용 밤을 30일 이상 저장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재검사를 실시한다.6. APHIS 검역관이 떠난 후에 저장기간을 거쳐 수출하는 각각의 밤 선적분에 대하여는 한국측의 식물검역증명서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고잔량표 1부를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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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미 수출용 재고 잔량표
[별지 제5호서식] 대미 수출용 ( ) 재고 잔량표 (Inventory Sheet for Korean [ ]) No- 식물검역증명서 No. 로 증명됨. 일자: , 카톤 수: (Certified by Phytosanitary Certificate No. , Dated For cartons) 일자 (Date) |…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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