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1조 (저장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지검역을 받은 사과의 포장상자는 검역 후 선적 시까지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새로 수확되어 반입되는 과실 또는 추려낸 과실과 가까이에 두지 않고, 식물위생상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팰릿 커버, 천막 등을 덮는 조치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온창고에 보관중인 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일몰 최소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검역 완료된 과실은 APHIS가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에만 보관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는다.
현지검역에서 합격된 모든 포장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는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는다. 저장시설은 검역에 합격한 포장 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APHIS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수출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 발급 후 15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과 저장통지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일 이상 저장된 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이 재검역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장기 저장한 사과의 각 화물에 대하여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사본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고잔량표가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되도록 보장한다.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재고잔량표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은 저장 사과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 단위로 제출한다. 수출자는 필요 시 기타 관련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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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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