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으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13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 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검역 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단지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협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력기관은 APQA로부터 통보받은 신청단지에 대해 제1항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APHIS에 신규 수출단지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APQA, APHIS 및 협력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신청단지(참여농가, 선과장, 저장시설 포함)를 현장 조사하여 동 요령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APHIS로부터 신규 수출단지로 승인받으면 수출단지로 최종 선정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 최종 선정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31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장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수출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 협력기관을 통하여 APHIS에 다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APHIS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참여농가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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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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